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 자금을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쳥했다. 3억8000만 원의 벌금과 7억9000만 원의 추징금을 내려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경선이라는 중차대한 절차가 검은돈으로 얼룩져 있었고, 오랜 기간 유착됐던 민간업자를 상대로 20억 원을 요구하고 6억 원을 수수해 당내 경선에 사용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그 과정을 다 덮을 수 있다는 죄의식이 없었던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검은돈으로 선거를 치러 당선 후 좋은 정치를 하면 된다는 자가당착적인 자기최면의 말로”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전 부원장 측은 “정치 검찰의 희망 사항을 그대로 구형으로 반영했다”며 “최선을 다해 재판에 마지막까지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금품 전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선 나란히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2월 유 전 직무대리에게 대선 경선에 필요한 선거자금 20억여 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뒤 같은해 4∼8월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정 변호사를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을 받았지만 중간에 1억 원을 쓰고 1억4700만 원은 전달하지 않아 실제로는 6억 원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직무대리에게 총 1억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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