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폭행·협박, ‘공포심 유발’로도 충분”…대법, 판례 변경

  • 뉴스1
  • 입력 2023년 9월 21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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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강제추행죄 판단기준을 완화하는 판례를 내놨다.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 기준과 달리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A씨는 10대였던 사촌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물리적 힘의 행사 정도가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볼 수 없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간적 간격을 전제하고 있어 기습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추행)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강제추행의 새 기준이 만들어지면서 앞으로 법원의 강제추행죄 관련 폭행·협박 정도에 관한 판단기준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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