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반영됐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보호자 협조 의무를 규정했다.
다만 여야간 입장차가 컸던 교권 침해행위의 생활기록부 기재와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설치 등은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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