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직무유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49·남)와 B 전 순경(25·여)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A 전 경위는 빌라 밖에 있다가 비명을 듣고 (1층) 공동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뒤 계단을 올라가던 중 (내려오던) B 전 순경으로부터 ‘사람이 칼에 찔렸다’는 말을 들었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알지 못했더라도 범죄가 일어난 사실은 알 수 있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후 (사건이 발생한 3층으로 올라가지 않은) A 전 경위는 B 전 순경을 따라 빌라 밖으로 나온 뒤 다시 공동 현관문을 열고 범행 현장으로 가는 데 3분 넘게 걸렸다. 당시 (피의자를 제압할 수 있는) 무기도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범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으며,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B 전 순경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고 피고인들이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에게 직무유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5일 인천 남동구의 빌라에서 4층에 사는 40대 남성 C 씨가 층간소음을 이유로 3층에 거주하는 D 씨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로 인해 해임된 바 있다. 이에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피해자는 C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그의 남편과 20대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C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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