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3.9.18. 뉴스1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한데 대해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천명해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명백히 불법 부당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이 대표가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 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하는 등 탈탈 털었다. 그러나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한데 대해 “어떤 근거로 300번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며 “필요한 압수수색은 증거 확보 차원에서 하지, 횟수가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것처럼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가 확보돼 청구했다”며 “어떻게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