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본회의서 李 체포동의안 표결
檢 "검찰 수사를 정치 수사라고 폄하해"
"불체포특권 천명…입장 바꿔 이해 어렵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구속사유를 법원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의 합리적 결과를 도출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정치적 수사라 폄하하면서 부결 취지의 언급을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가 첫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지난 6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전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부결을 언급한 것을 두고는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국회에서 천명해 왔던 것으로 안다”며 “갑작스럽게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이 줄곧 검찰의 ‘300번 넘는 압수수색’을 비판한 점을 두고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 최선을 다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300번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 측이 지난 검찰 조사 이후 ‘검찰이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을 두고는 “피의자 이 대표의 방어권 행사의 수사로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 당시)증거를 충분히 제시했고, 이 대표도 충분히 꼼꼼히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에 임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단식 중인 이 대표가 건강 문제로 침상에 누워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선 “가정을 전제로 말하긴 부적절하지만, 사례는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은 영훈국제중학교 입시비리 의혹으로 지난 2013년 7월 간이침대에 누운 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으로 출석했고, 구속됐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경우 영장 추가 청구 가능성을 두고는 “표결 결과를 보고 향후 수사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결과를 보고 수사팀에서 검토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압수수색을 많이 했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제일 중요하게 봤던 건(구속 사유) 범행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증거인멸의 현실화, 무거운 형이 예상되는 점”이라며 “다양한 증거인멸 등 형사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 관련 수사를 두고는 “완벽하게 관련 혐의를 다지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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