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교사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릴 당시 학교 측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거나, 아예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1일 수원 광교 경기도교육청 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사안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숨진 이영승 교사가 호원초에 부임 첫해인 2016년, 자신이 담임을 맡은 6학년의 한 학생이 수업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쳤다. 이 일로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학부모는 두 차례에 걸쳐 치료비 140여만 원을 보상받았다.
하지만, 해당 학부모는 이 교사에게 지속해서 연락해 민원을 제기했고, 이 교사가 휴직하고 입대한 뒤에도 반복적으로 만남을 요청하는가 하면 복직 후에도 이 문제로 계속 연락해 보상을 요구했다. 결국 이 교사는 개인 비용을 들여 8개월 동안 50만 원씩, 모두 400만 원을 학부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줬다고 한다.
2021년 한 학부모는 가정학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으로 자녀가 등교 중지, 질병 조퇴 등 오랜 기간 결석을 했지만 여러 차례 출석 처리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학부모가 교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만 394건이나 됐다. 심지어 이 학부모는 교사가 사망한 사실을 듣고 장례식장에 찾아와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 다른 학부모는 2021년 12월, 자녀와 갈등 관계에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에게 공개 사과를 할 것을 이 교사에게 요구했다. 교사가 학생 인권 문제로 난색을 보이자 수차례에 걸쳐 전화하고 학교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청은 이들 학부모 3명을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전날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하지만 교육청은 학교 측이 이 교사가 사망하기 전, 악성 민원에 시달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교사가 사망한 이후 악성 민원에 시달린 사실을 파악하고도, 단순 추락사로 처리했다고 보고 교장과 교감 등에 대해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사망 이후 조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누구이고 몇 명이며 은퇴 여부 등을 밝힐 수는 없지만, 관련자 전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것”이라며 “교사의 유족이 순직 신청하면 교육청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순직은 피해자 측에서 신청하면 인사혁신처에서 심사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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