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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수로 수도요금 폭탄 맞자…‘허위 공문서 작성’ 공무원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3-09-21 16:11
2023년 9월 21일 16시 11분
입력
2023-09-21 16:11
2023년 9월 21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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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밸브 안 잠가 수도요금 2000여만원 부과
시공업체가 사용료 납부케하고 '누수' 감면 이용
수돗물 밸브를 잠그지 않아 요금 폭탄을 맞자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사용료를 감면받은 경북 포항시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포항시 공무원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0월 27일쯤 포항시 남구 연일읍 형산강변에 위치한 신부조장터공원 및 뱃길복원사업 준공을 앞두고 도의원들이 방문하자 시연 행사를 위해 수경시설을 가동했다.
그러나 이들은 시연 행사가 끝난 뒤에도 수돗물 밸브를 잠그지 않았고, 11월 19일쯤 수도검침원으로부터 계량기 숫자가 많이 표시됐다는 말을 전해 듣고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은 수도 사용요금이 2000여만원에 이르자 납부할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공업체가 사용료를 납부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감면받는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공업체 누수 수산 확인서와 공사 현장 사진 파일을 이용, 상수도누수감면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하지만 이들이 작성한 허위 공문서가 내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포항시 수도급수조례는 누수가 원인일 경우 수도요금을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재판부는 “시청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이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범행을 기획·진행하지는 않았고 전력이나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포항=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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