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0~6시’ 심야집회 막는다…집시법 개정 추진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21일 16시 12분


경찰청 "연말까지 집시법 개정 추진"
제한 규정에 '출퇴근시간' 명시 검토
소음 측정 방식 강화…처벌 규정 신설

경찰이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심야시간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평일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에서 열리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민주노총의 이른바 1박2일 ‘노숙 집회’ 등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 ‘공공질서 확립 특별팀’을 구성하고 심야시간대 집회·시위를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왔다.

경찰은 우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신고된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집시법 제10조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 집회나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이 같은 포괄적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등 시위 금지 시간대를 구체화한 입법이 추진됐지만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고, 현재 야간 집회에 관한 법률 규정이 공백 상태라는 게 그간 정부·여당의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연말까지 입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또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에 대해 제한·금지 통고를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집시법 제1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이 같은 제한 기준에 ‘출퇴근 시간대’ 등의 용어를 추가하는 등 보다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소음 기준과 측정 방식도 보다 강화된다. 현행 규정은 주거지역 등에서 1시간 동안 3회 최고 소음도 기준을 초과하거나 10분간 연속 측정한 평균 소음도(등가 소음도)가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 등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주거지역 등에서 최고 소음도 위반 판단기준을 1시간 내 2회로, 등가 소음도 측정시간은 5분으로 줄이기로 했다.

소음 제한 기준도 장소 시간대별로 5~10㏈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이뤄지는 제한 통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벌 규정도 함께 신설한다.

경찰청은 집회가 실제 이뤄지는 시간에만 현수막을 붙이고 종료 후 철거하도록 규제 근거 역시 신설하기로 했다.

질서유지선을 손괴하거나 침범할 경우에는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5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된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불법 집회에 대해선 인적·물적 대응력을 강화해 엄정 대응하겠다고도 경찰청은 밝혔다.

대규모 집회 시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을 통한 채증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 불법·폭력을 동반한 집회·시위가 우려될 땐 사전에 경찰 형사팀을 배치하고, 대규모 집회·행진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는 경찰관서별 집회·시위 수사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집회·시위 중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물적 피해나 경찰관에 대한 인적 피해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은 우리 모두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공동 목표”라며 “경찰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와 국민 기본권 보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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