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집에 불지른 50대 여성…범행 도운 지적장애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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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21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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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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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년 전 이혼한 남편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범행을 공모한 지적장애 아들도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존속살해미수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A씨(50·여)와 그의 아들 B씨(26)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월 3일 오후 11시께 전북 김제시에 있는 전 남편 C씨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C씨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종이박스에 석유를 뿌려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잠에선 깬 C씨는 불길을 보고 놀라 밖으로 뛰쳐나오면서 목숨은 구했다. 하지만 다리에 큰 화상을 입었다. 또 집이 불에 타면서 21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초 경찰은 A씨 등을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혼 전 C씨 명의의 종신 보험이 가입된 점, A씨가 아들 B씨에게 오랜 기간 C씨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심어줘 살해를 공모한 점 등을 보완수사를 통해 확인, 존속살해미수죄를 추가 적용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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