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혼인신고로 사망한 남자친구 차량 상속 받은 50대女 징역형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9월 21일 17시 09분


폐암 투병중인 남자친구의 사문서를 위조해 혼인신고를 하고, 사망한 남자친구 어머니의 상속포기서를 몰래 만들어 차량을 상속받은 50대 여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남자친구가 폐암으로 혼수상태에 빠지자 남자친구의 신분증과 도장으로 허락 없이 혼인신고 해 재산을 상속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남자친구 어머니 명의의 상속포기서를 임의로 작성해 차량을 상속받는 데 이용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남자친구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혼인신고는 생전에 혼인 신고 의사가 있어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나 판사는 “피고인이 교제 기간 수년 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배우자로 소개하지도 않았다. 동의 없이 무단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망인 모친의 서명까지 위조해 상속포기서를 작성한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망인의 투병을 일부 도와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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