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동포 성폭행 혐의 몽골 만달시 부시장 징역 5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21일 17시 30분


제주지법, 준강간 혐의 구속기소 40대 결심공판
부시장 "피해자에 죄송"…변호인 "성폭행 의문"

제주에서 술에 취한 동포를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몽골 만달시 부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몽골 만달시 부시장 A(4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4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소재 호텔에서 술에 취한 공연단 관계자 몽골인 B씨(20대·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연단을 이끌고 제주에 입도한 A씨는 이날 저녁 제주 한 행사장에서 공연을 마친 뒤 단원들과 호텔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저항한 B씨는 A씨로부터 빠져나와 호텔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 관계자는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굉장히 죄송하다”며 “피해자 가족과 날 기다리는 가족들에게도 모두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를 보면 피고인(A씨)이 과연 성폭행을 한 것인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서도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고 있다.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선고 기일을 넉넉히 잡아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16일 오전 중으로 열릴 예정이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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