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가결’ 이재명, 구속 여부 추석 전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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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21일 17시 38분


단식 18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단식농성장인 당 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9.17/뉴스1
단식 18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단식농성장인 당 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9.17/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가결됨에 따라 이 대표의 구속 여부가 추석 전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국회는 체포동의 의결서를 법원으로 보내게 된다. 법원에 체포동의 의결서가 도착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는다. 이르면 22일, 늦어도 25일 심사 일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이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은 검찰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와 대통령을 거쳐 국회로 보내졌다.

통상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일정 공지를 한 때로부터 2~3일 뒤에 진행한다. 따라서 심사가 추석 연휴 전인 25~27일 사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3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30일 목요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4월3일 월요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다만 이 대표가 단식으로 병원에 긴급이송된 후 병상 단식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점은 변수다. 건강상 이유로 심사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반면 이 대표가 불출석한 상태로 서면심리로만 진행될 수도 있다.

영장전담판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건강을 이유로 한 차례 일정을 미룰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무기한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일정을 조정해주고 그래도 안 나오면 심사를 그대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한 차례 미뤄더라도 추석 직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추석 직전, 아무리 늦어도 추석 직후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법원의 심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셨으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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