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과 형법상 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프로포폴 투약과 수면제 불법 매수 와 관련해 범행의 상당 부분과 본인의 대마 흡연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부분은 피의자가 지인 A 씨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피의자의 행위가 대마 흡연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피의자가 지인 B 씨에게 휴대폰을 지우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인지와 B 씨가 삭제한 증거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B 씨의 행위가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법원은 “또 피의자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을 고려했을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아인은 2020년부터 미용시술용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을 비롯한 의료용 마약류 5억 원어치를 200여 차례 투약하고 수면제 1000여정을 차명으로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 올해 1월 미국에서 지인 등을 포함한 4명과 코카인·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같은 혐의로 올해 5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기각했다. 검찰은 유아인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하다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추가로 적발했다며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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