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법률문화재단은 재심 전문으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사진)를 제15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006년부터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 2015년 제3회 변호사 공익 대상(개인부문), 2016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 2017년 아산상 자원봉사상 등을 받았고 현재 대법원 국선변호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으로 유명하다. 수원역 10대 소녀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사건, 8차 화성 연쇄살인사건 등 잘못된 수사로 사법 피해를 본 약자들을 위한 재심 변호를 주로 맡아왔다.
영산법률문화재단은 영산대 초대 이사장인 고 박용숙 여사가 사재 30억 원을 출연해 2003년 설립했다. 재단은 법치주의 정착과 법률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법조인, 법률가, 법률단체 등을 선정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이후부터는 격년으로 시상하고 있다. 앞서 2021년 고 이홍훈 전 대법관, 2019년 한국법철학회, 2017년 천종호 판사 등이 수상했다.
부구욱 영산대 총장은 “훌륭한 변호로 항상 약자의 편에 서 왔던 박 변호사의 수상을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훌륭한 법률가, 법조인, 법률단체들을 발굴하고 표창해 공정과 정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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