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 동안 따라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머리를 발로 차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청바지에서 이 씨의 유전자(DNA)가 검출됐다. 이에 검찰은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했으며 2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직후 피해자는 “많이 감형됐다고 생각한다”며 “초기 수사 부실 대응 등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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