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에서 50년간 염전 노예로 일하다가 그만둔 60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세금 체납 독촉장이 날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행정 당국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염전 노예 50년 탈출 후 신안군에서 날아온 세금 독촉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50년 동안 신안 염전에서 노예로 살아오셨다는 67세 어르신에게 최근 신안군이 면허세, 주민세 등 세금 독촉장 6장을 보내왔다”며 “이 어르신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고, 노숙 생활을 하다가 이번 태풍 기간에 자·타해 위험이 높아 정신병원에 응급입원한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주지 불명 처리됐던 어르신이 이 과정(입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면서 주소지가 되살아나 세금 독촉장이 날아온 것”이라며 “50년간 일하고 1원 한 푼 없이 쫓겨난 사람에게 사과나 보상은 못 해줄지언정 너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에서 세금 징수는 당연하지만 왜 진작 이런 분을 발견해 도와주지 못한 것인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이 온라인상에 확산하자 신안군은 사실 파악에 나섰다. 조사 결과 어르신 A 씨의 체납 규모는 총 6만3860원이었다. 2019년부터 주민세 4건과 면허세 2건을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소지 변동 내역도 살펴본 결과 A 씨는 2010년 3월 9일 신안군 안좌면 자라도에 전입해 지난해까지 주소지를 둔 세대주로 확인됐다. 그는 이 기간 갯벌에서 조개와 낙지 등을 잡는 맨손업 면허를 땄다.
이에 A 씨에게 지방세인 주민세 개인분과 등록면허세가 부과됐다. A 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이 세금을 납부했으나 2019년부터는 미납해 왔다. 신안군은 A 씨가 세금을 매번 체납한 것은 아닌 데다 관련 독촉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매달 거주지로 발송된다고 설명했다.
A 씨가 과거 염전에서 무일푼으로 일해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이 확인될 경우 사업장 고발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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