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권4법 통과 후 교사 간담회…‘행정업무 경감’ 논의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22일 0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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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4시20분 서울청사…교사노조 위원장 등 참석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사 행정 업무 부담 줄이기를 주제로 현장 교사와의 만남을 이어간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가 22일 오후 4시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현장교원과의 대화를 갖는다고 밝혔다.

현장 교원은 초등학교 교사 4명과 고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감 각 1명씩 총 6명이 참석한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과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한 김이경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가 자리를 함께한다.

이 부총리는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이후 매주 현장 교사들과 만나 교육 정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첫 주례 소통에서는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시행 유예와 서술형 평가 폐지를 발표했다.

한편,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여·야·정·시도교육감 협의회 합의에 따라 ‘교권보호 4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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