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날 왕복 12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차로 친 운전자가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고 차량 운전자 A 씨는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왕복 12차로 도로에서 태연하게 무단횡단을 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차를 보고 걸어왔다. 그런데도 경찰은 제 잘못이 있다고 한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이 사고는 비가 내렸던 지난 8월 10일 오후 10시경 경기도 성남시의 왕복 12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 A 씨가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당시 2차로를 달리던 A 씨는 중앙선 쪽에서 불쑥 튀어나온 보행자 B 씨를 들이받았다. A 씨는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불빛으로 인해 B 씨가 걸어오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도로 전체를 비추는 CCTV 영상을 보면 B 씨는 무단횡단을 해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되돌아 와 중앙선에 잠시 멈춰 선 뒤 A 씨 차량이 다가오자 차량 쪽을 바라보며 걸어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영상을 본 A 씨는 B 씨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A 씨는 “경찰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해 즉결심판을 요청했다”며 “블랙박스, CCTV 영상 외에 더 준비해야 할 게 있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비가 오고 있었고 맞은편 빛 번짐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B 씨가 걸어 나올 때 A 씨 차와 B 씨의 거리가 30m도 안 돼 A 씨가 멈추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즉결심판 전 경찰에게 영상을 자세하게 분석해 달라고 요청하라. 블랙박스 차량 속도, 사람이 보일 때 차량과의 거리 등을 분석해 차량이 과연 피할 수 있었는지. 어쩌면 즉결심판 가기 전 경찰이 운전자 잘못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만약 (영상 분석을) 안 해주면 즉결심판 가서 판사가 영상도 보지 않고 기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정식 재판 청구까지 가게 된다면 그때는 꼭 도로교통공단에 분석 요청하시라. 반드시 무죄 받으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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