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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사무소가 내집?’…고양시 거주 공무원 파주 근무지로 몰래 전입신고
뉴스1
업데이트
2023-09-22 10:04
2023년 9월 22일 10시 04분
입력
2023-09-22 09:51
2023년 9월 22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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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경기 파주시에서 전입신고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자신의 근무지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발각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22일 파주시에 따르면 운정지역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 업무를 맡던 A주무관(8급)은 지난 6월 중순 자신의 주소를 실거주지인 고양시에서 근무지인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했다.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닌 행정기관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된다.
A주무관의 주소 이전 사실은 보름가량 지난 시점 다른 직원이 발견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후 A주무관은 자신이 사는 고양시로 다시 전입신고를 했다.
행정복지센터 측은 A주무관에게 “왜 주소를 옮겼느냐”고 캐물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센터는 시 감사관실에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A주무관을 경찰에 신고했다.
시 감사실도 A주무관에 대해 불법 전입신고와 감사불응 이유로 경기도에 중징계를 요구했고, 도는 지난달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주무관은 파주시에 사표를 제출했고, 이달 초 수리됐다.
(파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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