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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못 갚으면 나체사진 내놔” 1천% 이자 불법대부업체
뉴시스
업데이트
2023-09-22 09:57
2023년 9월 22일 09시 57분
입력
2023-09-22 09:57
2023년 9월 22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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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성폭법 위반 등 6명
70여명, 3억7000만원 피해봐
"범죄단체 가능성도 수사 중"
연 1000%에 달하는 고금리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뒤, 갚지 못할 경우 나체 사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불법대부 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최근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일당 6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일주일 뒤 5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30만원을 빌려주는 식으로, 피해자 총 70여명에게서 3억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A씨는 온라인에서 ‘나 부장’이라는 예명을 쓰며 대출 상담을 진행했고, 대출 과정에서 채무자들로부터 채무자 명의 통장과 지인 10여명의 연락처를 담보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채무자들이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들에게 통장을 범죄에 연루시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나체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실제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일부 채무자는 이자가 계속 불어 연 1000%에 달했고, 또 일부는 나체 사진이 유포되는 피해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며 “A씨 일당이 범죄단체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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