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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업 방해 금지”…서울 학생인권조례, ‘학생의 책임·의무’ 신설
뉴시스
업데이트
2023-09-22 10:47
2023년 9월 22일 10시 47분
입력
2023-09-22 10:46
2023년 9월 22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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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권과 학생인권, 대립 아닌 상호보완되길"
내달 11일까지 입법 예고 후 서울시의회 제출 예정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새로 생겼다. 학생은 교원을 포함한 타인의 인권 또한 존중해야 하며, 수업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 조례의 가치인 학생의 인권뿐 아니라 책임과 의무 또한 규정했다는 데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목적(제1조)에 ‘책임’을 넣었으며, 제4조의2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신설했다. 교직원 및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되며, 학생의 권리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아울러 학생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과 수업활동에 대한 방해 금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수업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존중 및 방해 금지’ 등이 규정됐다.
또한 흉기, 마약, 음란물 등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품은 소지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교육청은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을 제고하고, 학생이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구조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상호 존중 및 배려에 대한 학생 인권 교육,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 심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12월22일까지 열리는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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