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에서 전입신고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자신의 근무지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발각되자 사표를 내는 일이 발생했다.
22일 파주시에 따르면 운정지역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 업무를 담당했던 A 주무관(8급)은 지난 6월 중순 자신의 주소를 실거주지인 고양시에서 근무지인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했다.
아파트 등이 아닌 행정관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된다.
A 주무관이 주소 이전을 한 것을 다른 직원이 발견한 것은 지난 6월 말이었다.
이 같은 내용이 사무실 내에 알려지자 A 주무관은 자신이 사는 고양시로 다시 전입신고를 했다.
행정복지센터 측은 A 주무관에게 “왜 주소를 옮겼느냐”고 물었지만 A 주무관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이에 따라 센터는 시 감사관실에 내용을 알리고,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A 주무관을 경찰에 신고했다.
시 감사관실 역시 A 주무관에게서 주소 이전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다. A 주무관은 감사관실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고, 대신 감사관실로 ‘잘못하지 않아서 조사를 안 받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감사관실은 불법 전입신고와 감사 불응 등을 이유로 경기도에 A 주무관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고, 도는 지난달 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 주무관은 경기도의 징계 처분이 나오기 전 파주시에 사표를 냈다. A 주무관에 대한 사표는 이달 초 수리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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