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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법 위반’ 박강수 마포구청장 벌금 90만원…구청장직 유지
뉴스1
업데이트
2023-09-22 10:54
2023년 9월 22일 10시 54분
입력
2023-09-22 10:53
2023년 9월 22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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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이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앞에서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신설 최종 결정에 결사 반대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9.4/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박 구청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박 구청장은 벌금 90만원을 받아 직위를 유지한다.
박 구청장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25일 마포구청 내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구청장은 “구청 민원실 등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복, 어깨띠를 착용하지 않았고 직원들과 의례적 인사만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이 선거 결과에 중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복을 입지 않고 인사만 한 행위여서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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