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 들통날까봐…교통사고 뒤 도주하고 신분 바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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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22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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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뉴스1 DB
광주지방법원. 뉴스1 DB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내고도 도주하고, 경찰에 붙잡히자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무면허운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기소된 B씨(22)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 5시55분쯤 광주 양동시장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 피해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도주한 A씨는 지인을 불러 옷을 바꿔 입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으나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지명수배범인 걸 들키지 않기 위해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했다.

또 A씨와 B씨는 올해 7월쯤 광주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을 흡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의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후의 태도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환각물집 흡입과 관련해 이미 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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