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로 낳은 아기 살해하고 유기한 40대 징역 4년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22일 11시 02분


모르는 남성과 외도로 임신한 아이를 출산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4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년 간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취업·노무제공의 금지를 명령했다.

다만, 원심에서 내려진 징역 5년은 가족들의 호소와 나이, 전과, 성행,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해 무겁다고 판단해 4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우연히 만난 모르는 남성과의 외도로 아이를 임신한 후 가족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 지난 1월21일 오전 2시께 창원의 한 모텔 객실 화장실 좌변기에서 아기를 낳았다.

A씨는 아기의 코와 입이 좌변기 물에 잠긴 상태에서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것을 봤으나 출산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아기를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같은 날 오전 8시40분께 숨진 아기를 비닐봉투에 넣은 후 모텔에서 나와 인근 건물 뒤 골목길 화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해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유기행위로 세상을 떠나면서도 차가운 길바닥에 버려졌고, 1주일 이상 방치되는 동안 동물에 의해 파손된 것으로 추정되는 손상까지 입이까지 해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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