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내리는 어두운 도로에서 20대 여성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한 3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의 무면허운전과 불법체류가 들통날까봐 피해자를 무시하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무면허운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4)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국 국적인 A씨는 7월12일 밤 0시2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3차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20대 여성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지점은 비가 오고 있었지만 A씨는 속도를 줄이거나 도로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아 이같은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A씨는 차량을 멈추지 않고 도주했다. 조사결과 A씨는 2014년 단기방문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온 뒤 8년 넘게 불법체류를 해왔고,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정의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을 것임이 충분히 짐작됨에도 무면허운전,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될 두려움에 어두운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구하지 않고 도주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자칫 2차 사고를 당할 위험이나 골든타임이 지나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국내에 상당 기간 불법체류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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