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서 성추행 혐의 소방관 영장 기각…“잘못 뉘우쳐”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22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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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구속 심사 "피해회복 기회줘야"
서초소방서, 해당 소방관 직위해제

119 구급차에 태운 주취 여성을 성추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현직 소방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1일)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서울 서초소방서 소속 소방관 A(3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A씨가 초범으로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없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일 0시 20분께 구급차 안에서 여성 B씨의 몸을 강제로 만지고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그는 피해자를 서초구 관내 한 파출소로 데려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본인과 부모의 신고로 출동해 당일 오전 근무 중이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구급차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등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를 직위해제한 서초소방서는 경찰 조사가 끝나는대로 자체 조사와 징계절차 등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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