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게 지속해서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직장인 농협으로부터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22일 농협에 따르면 서울 한 지역단위 농협의 부지점장인 학부모 A 씨는 지난 19일 자로 대기발령 및 직권 정지 조치됐다.
농협은 해당 사안을 조사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도 검토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지역단위 농협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A 씨의 직장이 온라인상에 알려지면서 해당 농협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항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게시판에는 “이런 부지점장을 둔 은행에 돈을 맡길 수가 없어 돈을 다 뺐다” “해당 직원에 대한 해고 조치와 함께 정식으로 수사받고 죗값을 치르게 해달라” 등의 글이 올라왔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아들이 수업 시간에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치자 이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다친 아이는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140만 원가량의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이 교사가 군에 입대해 복무 중일 때나 전역 후 복직했을 때도 계속 만남을 요구하며 보상을 요구했다.
결국 이 교사는 2019년 4월부터 8개월간 자신의 사비로 매달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A 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송금했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한 뒤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이 교사가 악성 민원을 겪어온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의 사망을 단순 추락사로 처리한 당시 호원초 교장과 교감 등에 대해서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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