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여친 성폭행한 50대 아버지 ‘형량 가벼워’ 검찰 항소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22일 13시 29분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50대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52)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수감 중인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만 17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아들의 10대 여자친구를 상대로 강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천안=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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