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 뒷조사를 부탁한 의뢰인과 흥신소 운영자가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신종곤)는 22일 돈을 받고 특정인을 뒷조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교사 등)로 흥신소 운영자 A 씨(48)와 의뢰자 B 씨(32)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B 씨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고 뒷조사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수년간 짝사랑한 여성을 해치려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여성의 직장에 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검찰은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A 씨에게 의뢰한 C 씨(34·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 씨가 흥신소를 운영하며 B 씨와 C 씨로부터 받은 3400만 원의 범죄수익금을 전액 추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돈으로 타인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등을 사고파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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