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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대전 신협 은행 강도 구속영장 신청
뉴시스
업데이트
2023-09-22 13:55
2023년 9월 22일 13시 55분
입력
2023-09-22 13:54
2023년 9월 22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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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 한 신협에서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베트남 다낭으로 도주했다가 검거된 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2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A(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날 신청됐다.
검찰이 영장을 대전지법에 청구할 경우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주말 중에 나올 전망이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1시 58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서 검은색 헬멧을 쓰고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미리 준비한 흰색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서대전나들목을 지나 유성구 대정동으로 도주했고 금산 추부면에 이용한 오토바이를 버린 채 다른 이동 수단으로 도주했다.
경찰 추적을 피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도보와 택시 등을 이용하며 이동 수단을 수차례 바꿨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도로와 미개통 도로 등을 통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신협에는 직원 2명이 남아있었고 남직원이 탕비실을 간 사이 침입해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돈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수사를 벌인 경찰은 지난달 21일 A씨 신원을 확인했으나 A씨는 이미 베트남 다낭으로 도주한 후였다.
경찰은 해외 도주 사실을 파악한 직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현지 공안 및 경찰주재관과 공조 수사를 벌였다.
공개 수배 자료를 통해 신고 제보를 독려하던 중 현지 한인의 제보를 받은 경찰은 잠복 수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지난 10일 오후 4시 55분(현지 시간) 베트남 다낭의 한 카지노에서 A씨를 검거한 뒤 지난 21일 국내로 송환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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