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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권4법’ 통과됐지만…교사 토요집회 내달 14일 재개될 듯
뉴시스
업데이트
2023-09-22 13:56
2023년 9월 22일 13시 56분
입력
2023-09-22 13:55
2023년 9월 22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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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서 집행부 모집
"11월 국회 전 중요"…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요구
지난 21일 국회에서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됐으나 교사들은 추석 연휴 이후 국정감사 기간인 내달 토요 집회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 등에 따르면, 교사들은 다음 달 14일과 28일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와 아동학대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집회 개최를 논의 중이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계속돼 오던 교사들의 집회는 교직단체가 아닌 인디스쿨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운영진이 주도해 이뤄졌다.
집회가 한 차례 끝나면 운영진이 해산하고 다시금 다른 제안자가 나와 새 운영진이 구성되는 식이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 4법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조항이 포함돼 있다.
또 정부는 법 개정과 별개로 교사의 생활지도를 상대로 제기된 아동학대 사안을 조사하거나 수사할 때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그러나 집회를 계획 중인 교사들은 인디스쿨 게시글을 통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사의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면책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2건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형평성 문제를 들어 법안심사 과정에 반대 입장을 냈다.
교육감이 아동학대범죄 수사가 진행될 때 신속히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근거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교권 4법(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담겼지만, 지자체와 수사기관 의무를 정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계류 중이다.
다만 교사들은 오는 23일의 경우 광화문에 기후정의 행진 집회 등이 예고돼 있고, 추석 연휴와 한글날(10월9일) 연휴를 고려해 3주를 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회에서는 다음 달 국정감사가 끝난 후 11월에 이들 법안의 개정안 심의가 다시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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