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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업무상 알게된 여성 스토킹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3-09-22 14:25
2023년 9월 22일 14시 25분
입력
2023-09-22 14:25
2023년 9월 22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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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한 경기도청 전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정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청 전 공무원 A(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한 달간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 B씨의 의사에 반해 13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는 등 반복적인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B씨에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문서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 사적으로 연락했다가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한편, A씨는 이 사건 이후인 지난 4월20~26일 재차 B씨의 의사에 반해 8차례 전화해 스토킹하고 “가만두지 않겠다.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안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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