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제추행 기준 완화’ 판례 변경 환영…2차 피해 줄어들 것”

  • 뉴스1
  • 입력 2023년 9월 22일 14시 45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019.3.5/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019.3.5/뉴스1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을 완화하는 판례를 내놓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변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강제추행죄 판례는) 형법상 폭행·협박과 달리 해석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항거곤란’이라는 피해자의 내심의사를 통해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거나 2차 피해로 귀결될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항거곤란을 요구한 종래 판례 법리를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1심은 A씨에 ‘피해자에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추행행위를 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저항이 곤란한 정도는 아니었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 기준을 완화했다.

상대방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1983년 판례를 40년 만에 변경한 셈이다.

여변은 “폭행·협박 의미를 협소하게 정의해 발생하는 처벌 공백 문제, 수사·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요구하는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