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2명 ‘불법촬영’ 30대 항소심도 징역 9년 중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22일 14시 52분


검찰 추가수사로 11명 추가 피해 밝혀
1심형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 기각

여성 12명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계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불법촬영 및 소지, 유포에 관한 행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피해자 12명을 불법촬영하고 이 중 일부를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올해 3월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김씨가 2016년 불법 촬영한 영상을 올초 온라인 음란사이트에 올린 뒤, 피해자가 이를 발견해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 1명에 대한 성관계 촬영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송치했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씨 휴대전화·클라우드에 저장된 추가 피해자들의 촬영물이 확인됐다.

이후 검찰은 추가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고 2012년부터 10년에 걸친 추가 범행 정황을 밝혀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2016년 이후 피해자 11명에 대한 혐의를 추가했다. 첫 신고자를 제외한 피해자 11명의 영상은 유포 전 검찰이 확보해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올 6월 1심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가 항소했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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