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명품 받고 ‘7조 원대 불법 외환거래’ 도운 NH선물 직원들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9월 22일 15시 04분


고가 명품과 접대를 받고 외국인 투기 세력의 7조 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NH 선물 직원 등 5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NH 선물 A 팀장(42), B 차장(39·여)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 팀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억 50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B 차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 원, C 차장(38·여)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 원, D 차장(40)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 원, E 대리(30·여)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외국기관 등을 상대로 국내 파생상품에 대한 마케팅 및 중개 업무 등을 수행하던 이들은 NH 선물 소속 같은 팀 직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9년부터 3년간 외국인 투자자 F 씨(42)가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비싼 값에 거래해 벌어들인 5조 7845억 원을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 은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F 씨가 신고 없이 1조 2075억 원 상당의 외환을 입금한 것을 알고도 방조한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F 씨는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한국거래소에서 매도해 7조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2500억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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