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차장 징역 7년…팀장 2명은 각 5·2년 선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극심한 도덕적 해이"
대리금융기관에 허위 용역대금 지급 요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40억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전·현 직원들에게 22일 1심에서 모두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이날 오후 2시께 형법상 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차장 박모씨에 대해 징역 7년, 새마을금고 전·현 팀장 노모씨와 오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측은 PF 대출 계약과 컨설팅 계약을 함께 체결해 그 이전 행위는 신임관계가 아니어서 배임에 해당하지 않고 서로 공모관계도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대주단(자금 제공 금융회사 그룹)이라는 법적 단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가 판단컨대 대주단에 참여한 각 취급 금고 개별적으로 손해 여부를 논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대신 형법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노씨와 박씨가 관여한 7곳 사업장에 대한 대출 중 충북 음성에 관한 1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고, 오씨의 경우 7건 중 2건에 대해서만 범죄와 관련된 연결관계가 있다고 봤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차주와 주간 참여 금고의 대출 의결기관이 직접 접촉하지 않고 주간 참여 금고의 대출 담당자만을 통해 대출 조건을 결정하는 점을 악용해 각 참여 금고에 돌아갈 수익을 자신등리 차지하는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해 범행을 부인하고 거꾸로 컨설팅으로 새마을금고 기관이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한다”며 “금융기관 임직원인 피고인들의 극심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족 명의로 법인을 만들고, 컨설팅 명목으로 약 40억원의 허위 용역 대금을 뜯어내는 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노씨와 오씨는 당시 대주단 업무 담당자로서 권한을 이용해 대리금융기관 담당자에게 ‘법인에 허위 용역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새마특을금고 중앙회에서 퇴사해 범죄수익을 관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허위 용역 대금이 천안, 백석 등 7곳의 사업장에 대한 PF 대출이 실행된 당시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받아야 했던 수수료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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