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안, 시의원 발의 개정안, 새로운 조례까지 혼재
교육청 개정안도 '선택지'…"폐지 가능성 없지 않다"
"학생인권조례 개정 협의 요청 중이지만, 쉽지 않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흉’이라는 지적 속에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내놨지만, 서울시의회에 의한 ‘폐지 가능성’ 여전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서울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집행부(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냈지만, 사실 입법부(시의회)에 의한 폐지도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에서 낸 개정안 및 폐지안, 교육청이 낸 개정안을 모두 수평적으로 놓고 그 내용들을 대안 형태로 같이 검토하든지 보통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며 “절차적인 부분은 시의회 상임위에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전날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이는 시의회 입장에서 ‘선택지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재 시의회에는 교육청이 전날 입법예고한 개정안 외에도 ▲주민조례청구를 통해 지난 3월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발의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김혜영 등 국민의힘 시의원 67명이 공동발의한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이상욱 등 국민의힘 시의원 37명이 공동발의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등이 있다.
다른 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가) 교육청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바로 조례를 폐지하거나, 상의되지 않은 조례안이나 개정안을 안건 상정해 처리할까봐 교육청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걸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시의회를 찾아다니며 협의를 구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다”고 했다.
한편 교육청이 전날 입법예고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새로 생겼다. 학생인권은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 수업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청은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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