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이 되기 위한 테스트라며 속여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현재 동종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해 구형하겠다”며 징역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취업제한 10년을 각 구형했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129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5명의 신체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에게 모델 일 테스트를 위해 사진작가와 성행위 하며 신체를 촬영해야 한다고 속여 간음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했고 직접 만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는 모델이 되기 위해 테스트용으로 신체를 노출한 촬영물을 제공해야 한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이번 범행과 유사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항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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