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을 하다 2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10대가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도영오)은 2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7)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 군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A 군은 올해 1월 3일 오전 9시 30분경 충남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앞 사거리에서 면허없이 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 B 씨(25)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군은 신호위반 외에도 과속과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어기며 위험운전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군의 무면허 운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적발돼 소년보호처분까지 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사고를 반복하고 졸음운전, 과속, 역주행 등 운전 부주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고의성은 없었다는 점, 부실한 렌트사업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한편 부친의 신분증 등으로 빌린 차량을 A 군에게 빌려주고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C 군(17)은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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