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만명 투약 가능’ 필로폰 밀수한 마약조직 총책 징역 30년

  • 뉴스1
  • 입력 2023년 9월 22일 17시 16분


압수된 50kg의 필로폰. ⓒ News1
압수된 50kg의 필로폰. ⓒ News1
165만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오다 덜미를 잡힌 마약 조직 총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관세)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팔레트 하부 구멍 7개에 필로폰 약 50kg을 숨겨 대구 수성구 한 빌라에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세관 적발을 피하기 위해 쓰레기통으로 가장해 물품을 반입했다.

필로폰은 부산 용당세관에 도착함과 동시에 화물차에 실려 경북 청도에서 쓰레기통만 빼낸 후 대구로 옮겨졌다.

중간 유통 및 화물차 운전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해 용의주도하게 작전을 짠 A씨가 적발될 수 있었던 것은 마약이 아닌 담배 덕분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수출용 담배 밀수 건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는데, 검찰이 지난 1월10일 담배 밀수 수사를 위해 수성구 빌라를 찾았다가 우연히 A씨가 필로폰을 정리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 빌라에는 거주에 필요한 가정 도구가 거의 없었고 오로지 필로폰 보관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조사 결과 A씨가 들여온 필로폰은 약 50kg, 약 165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시가 1657억원어치의 양이었다. 국내 필로폰 밀수 사건 중 역대 3번째 규모다.

A씨 외에도 화물 운반에 도움을 준 공범 B씨는 징역 25년을, 통관 절차 등 유통 과정에 가담한 C, D, E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또 필로폰 구매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부산지역 조폭 두목 F씨는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밀수 일당 6명에게 최소 징역 10년부터, 최대 징역 30년까지 중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태국에서 마약을 입수하고 국내로 밀수한 정황이 확인된다”며 “공범들이 필로폰 밀수 범행에 가담한 정황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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