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쉬는 시간에 안마해줬는데 멍?’ 아동학대 혐의 초등교사…검찰 “죄 없다”
뉴스1
업데이트
2023-09-22 18:15
2023년 9월 22일 18시 15분
입력
2023-09-22 18:15
2023년 9월 22일 18시 1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수업 중간 쉬는 시간에 학생의 어깨를 안마해줬다가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전북 남원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A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교사는 지난 4월14일 학교 강당에서 스케이트보드 수업 도중 쉬는 시간에 B양의 어깨를 주물러 멍이 들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학생들은 기차 대형을 만들어 뒷 사람이 앞 사람의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다. A교사도 자연스럽게 앞에 앉아 있던 B양을 안마해줬다. 그러나 며칠 뒤 A교사는 B양의 어깨에 멍이 들게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
A교사는 이후 경찰, 전북교육청 산하 전북교육인권센터, 남원시 아동학대 전담팀 등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그 결과 전북교육인권센터는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과 교사들도 “학대로 보기 어렵다. 모두 즐거워 보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반면 남원시 아동학대 전담팀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명백하게 멍자국이 있는 만큼 학대로 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전북 지역 교원단체들은 반발했다. 전북교사노조 관계자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때문에 교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불안한 직업이 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참고인 조사와 의사 진단 소견 등을 고려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남원=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단독]與추천 조한창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 동의하지 않는다”
포천~강남 30분 시대 오나…백영현 시장 “GTX-G 연결해 달라” 건의
크리스마스, 산타가 아무리 바빠도 지켜야 하는 ‘이 규정’[이원주의 날飛]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