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 17개 시·도교육청 정보공개청구
"순직 인정 비율 높이기 위한 당국 대책 필요"
"유족에게 관련 절차 안내하는 전담 인력 시급"
최근 교사들의 극단선택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교사의 극단선택이 공무상 사망, 즉 순직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은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원 사망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경기·강원을 제외한 15곳에서 자료를 제공했으며 해당 기간 극단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교원 61명 중 순직을 인정받은 경우는 단 1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15개 시·도교육청 모두 극단선택 교원이 발생했으나, 순직을 인정한 사례는 울산교육청(1명·2022년)에서만 나왔다. 12개 교육청은 순직 인정 비율이 0%라고 보고했으며, 인천·경북은 극단선택 교원 수는 제공했으나 순직 인정 관련 자료는 제공하지 않았다.
극단선택 교원 수와 순직 인정 비율을 모두 제공한 13개 시·도교육청만 따지면 52명 중 1명(1.9%)만이 순직을 인정받은 것이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원의 순직 인정 비율을 높이기 위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유족에게 공무원 재해 보상제도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전담 부서 및 전담 인력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극단선택에 이른 교원 61명 중 16명(26.2%)이 5년차 이하로 나타난 데 대해서는 “초임 교사 대상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주기적인 근무 여건 실태조사를 통해 악성 민원 또는 학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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