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횟집에 전화를 걸어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는 등의 거짓말로 수백만 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지난 14일 공갈, 공갈미수,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약 1년간 전국 횟집에 무작위로 전화해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으니 돈을 보내 달라, 안 그러면 보건소에 통보하겠다” 등 거짓말을 해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수법으로 A 씨는 업주들에게 총 7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과거 진료 내역서나 응급실 진료비 영수증 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겁을 줬다.
A 씨의 범행이 드러난 것만 151회에 달한다. 이 중 미수에 그친 경우도 총 100여 회(사기미수 20회, 공갈미수 87회)가 넘었다.
하지만 A 씨는 피해 횟집에서 식사를 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A 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이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재차 범행에 나아가는 등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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