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간 쉬는 시간에 학생의 어깨를 주물렀다가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한 초등학교 교사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A 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 교사는 지난 4월 14일 학교 강당에서 진행된 스케이트보드 수업 도중 쉬는 시간에 학생들과 기차 대형을 만들었다. 이어 앞사람의 어깨를 주무르도록 했고, A 교사도 이 대형에 끼었다.
그러나 며칠 뒤 A 교사는 자신이 어깨를 주물렀던 B 양의 어깨에 멍이 들었다며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했다.
이후 A 교사는 경찰, 전북교육청 산하 전북교육인권센터, 남원시 아동학대 전담팀 등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그 결과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반면 남원시 아동학대 전담팀은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현장에 있던 학생들은 “다 같이 힘내라고 서로의 어깨를 주물러준 것뿐”이라면서 “아동학대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는 B 양 어깨의 피멍이 다른 요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검찰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참고인 조사를 거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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