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포장재와 음식물 등 쓰레기 배출이 늘어나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정부가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선물 과대 포장 점검 등에 나선다.
환경부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추석 명절 생활폐기물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귀향길, 귀성길에 쓰레기 상습 투기가 우려되는 도로 정체 구간, 고속도로 휴게소와 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무단 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다 적발되면 5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정부는 대형마트를 포함해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명절 선물세트 과대 포장을 예방하기 위해 포장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포장 횟수 등의 정해진 규정을 지켰는지를 점검한다. 이를 위반한 제조자에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올해 추석 연휴가 길어서 그만큼 쓰레기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 같이 쓰레기를 줄이고 올바른 분리 배출을 실천해 깨끗하고 쾌적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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