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8인석 자릿세 120만원… 부산불꽃축제, 도넘은 ‘바가지 요금’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25일 03시 00분


‘뷰 맛집’ 소문… 11월 축제 예약
“음식값은 10만원이상 별도 주문”

11월 초 열리는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특수를 노린 일부 식당들이 도 넘은 ‘바가지요금’을 책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광안대교에서 불꽃이 쏟아지는 장면으로 유명한 이 축제는 약 100만 명이 모이는 부산 대표 축제다.

24일 온라인 예약 사이트 등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의 한 식당은 불꽃축제 당일인 11월 4일 예약 접수를 진행하며 ‘자릿세’로 최대 120만 원을 책정했다. 이 식당이 책정한 자릿세는 4층 루프톱의 경우 5인석 100만 원, 8인석 120만 원에 달한다. 식당 측은 “음식값은 자릿세와 별도이며 테이블당 최소 10만 원 이상 주문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곳은 평소 광안대교 야경을 즐길 수 있는 ‘뷰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다.

이 식당뿐 아니라 다른 식당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풀 꺾인 만큼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자릿세를 예년보다 올릴 태세다. 광안대교 인근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A 씨는 “불꽃축제 때는 오래 머무는 손님이 대부분이라 회전율이 크게 떨어진다”며 “평소보다 요금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주변 시세를 참고해 자릿세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

자릿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부산시와 수영구는 다음 달 중순부터 상인들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자릿세를 받는 걸 강제로 막을 법적 근거는 없지만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나친 자릿세는 자제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인단체들도 자체적인 자정 활동에 나서고 있다. 수영구소상공인연합회 김동관 사무국장은 “식당들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과도할 경우 광안리 상권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만큼 수위 조절을 부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불꽃축제#바가지 요금#자릿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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