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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형수’ 집행 가능한 서울구치소行…한동훈 “제가 이송 지시”
뉴스1
업데이트
2023-09-25 17:12
2023년 9월 25일 17시 12분
입력
2023-09-25 08:11
2023년 9월 25일 0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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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련기능인력 확대 구체적 방안’ 관련 브리핑을 앞두고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3.9.25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집행 사형수 유영철과 정형구를 서울구치소로 이감한 조치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 법률에 사형제도가 유효하게 존치되고 있는 나라”라며 “제가 이송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25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외국인 근로자 숙련기능인력 확대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사형수 이송 조치의 배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교정행정상 필요한 지시였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최근 대구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미집행 사형수 유영철과 정형구를 서울구치소로 이감했다. 유영철은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정형구는 엽총으로 신혼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각각 사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달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에 사형 집행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사형 확정자 수형 행태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사형 집행이 가능한 곳은 서울구치소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강호순, 정두영 등 다른 연쇄 살인범 사형수들이 수감돼 있다.
이번 사형수 이감 조치에 대해 일각에선 형 집행을 위한 포석이란 목소리가 나왔으나 법무부는 “교정행정상 필요에 의한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한 장관이 이달 초 유영철과 강호순 등 피해자 유가족 실태 조사를 지시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피해자 유가족이 가해자 측으로부터 보상을 제대로 받았는지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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