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수술실 CCTV 의무화 개정안은 2021년 9월 공포돼 2년간 유예 기간을 거쳤다. 복지부는 2년간 연구용역과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등 협의체 논의를 거쳐 시행규칙 등 운영방안을 마련해왔다.
시행규칙 등 세부 지침에 따르면,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수술과정을 CCTV로 촬영해야 한다.
의료기관장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을 해야 한다.
촬영 요청서를 받은 의료기관장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 요청에 응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최소 30일 보관해야 한다.
다만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촬영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장은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밝히고, 촬영 요청 처리대장에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촬영된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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